"박스에 붙인 종이테이프 100% 재활용 주장은 그린워싱"
박리제·접착제 코팅돼 재활용 효율 떨어뜨려
오지은
입력 : 2022.12.27 12:00:17
입력 : 2022.12.27 12:00:17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시중에 유통중인 친환경 종이테이프 제품 대부분이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친화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7/AKR20221226097600003_01_i_P4.jpg)
종이테이프 분리 배출 안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기원)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골판지나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개 종이테이프 제품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종이테이프는 앞뒤 면에 박리제와 접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원이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분산성을 시험한 결과 22개 제품(88%)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 함량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권장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7/AKR20221226097600003_02_i_P4.jpg)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생분해 등 환경성 용어나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
환기원이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나 인체 무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와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환기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조사제품 외 유통·판매 중인 종이테이프에 대해서는 환경성 표시·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buil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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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기원)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골판지나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개 종이테이프 제품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종이테이프는 앞뒤 면에 박리제와 접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원이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분산성을 시험한 결과 22개 제품(88%)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 함량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권장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7/AKR20221226097600003_02_i_P4.jpg)
[한국소비자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생분해 등 환경성 용어나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
환기원이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나 인체 무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와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환기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조사제품 외 유통·판매 중인 종이테이프에 대해서는 환경성 표시·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buil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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