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담긴 K칩스법에 AMOLED 등 차세대기술 포함 정부에선 稅혜택 더 늘렸지만 野 반대에 2월 국회통과 난항
정부가 차세대 기술인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소형모듈원자로(SMR)등에 투자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 자체를 높여주는 'K칩스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부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AMOLED와 마이크로 LED, 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이름을 올렸다. 올 초 일부 반도체 기술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중 PIM,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 중 UHV와 고전압 아날로그IC 관련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일반 시설보다 높다. 앞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편입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도 SMR 관련 제조시설이 들어갔다.
또한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제조시설,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시설, 해상풍력발전 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올릴 방침이지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소기업 18%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이 걸려 있다"며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대기업 설비투자가 8%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에 매기는 이자율을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연 1.2%에서 연 2.9%로 상향하는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월세가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오른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은 국세·관세 환급분에 연 2.9%의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조정된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