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재고해야…쌀 수급조절 실패 우려"
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앞 기자회견
신선미
입력 : 2022.12.26 16:52:23
입력 : 2022.12.26 16:52:2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민단체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타작물 전환으로 유인이 쉽지 않아 결국 (쌀) 수급 조절에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촌 현장에서는 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그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양곡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쌀 수매에도 쌀값 폭락이 지속되자 지난 9월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오는 28일에는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올리기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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