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마곡도시개발구역 제외 전지역 대상
윤보람
입력 : 2022.12.29 10:11:57
입력 : 2022.12.29 10:11:57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9/AKR20221229046100004_01_i_P4.jpg)
[강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화곡동 등 원도심(도시의 오래된 중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마곡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강서구 전 지역을 '원도심'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재개발·모아타운 등 원도심 내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구민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한 원도심 활성화 조례는 수리 비용 융자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것이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조례는 이번에 처음 제정한 것이라고 강서구는 설명했다.
구는 원도심 활성화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와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함께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구 차원의 미래 비전과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제·개정된 3개 조례의 시행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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