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년간 月70만원 내면 5천만원 생긴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3.08 17:48:24 I 수정 : 2023.03.08 19:22:57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정부, 소득따라 기여금 더해줘
연봉 6천 넘으면 비과세만 적용
개인·가구소득 충족해야 가입
금리 3년 고정·2년 변동으로
내일저축·채움공제 중복 가능






청년층이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가입 예상 규모를 300만명으로 보고 있다.

가입은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총급여가 연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적용된다. 총급여가 '연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입은 가능한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4인 가구 972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가구소득이 포함된 것은 개인소득만 볼 경우 소위 '금수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납입금액은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원이다. 다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다"면서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다.

연봉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 한도는 월 40만원, 매칭률은 6.0%, 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1만2000원을 저축액에 더해준다. 그런데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3만원이 아닌 2만4000원을 지원 받는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50만원, 매칭률은 4.6%, 기여금 한도는 월 2만3000원이다.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60만원, 매칭률은 3.7%, 기여금 한도는 월 2만2000원이다.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70만원, 매칭률은 3.0%, 기여금 한도는 월 2만1000원이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리는 변동성이 크고, 다음달 기준금리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중은행 일반 적금상품보다는 확실하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연봉 2400만원 이하 청년층에는 우대금리 0.50%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이 상품을 취급할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선 은행 간 금리경쟁도 예상하고 있다. 금리 차이가 클 경우 특정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수준으로 금리가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사망을 비롯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세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큰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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