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사고' 코레일 과징금 19억 역대 최대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08 17:52:19 I 수정 : 2023.03.08 18:48:52
입력 : 2023.03.08 17:52:19 I 수정 : 2023.03.08 18:48:52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과 평택 통복터널 단전 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제1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당시 부과됐던 금액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 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 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됐고, 경의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이행한 데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동환 기자]
8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제1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당시 부과됐던 금액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 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 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됐고, 경의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이행한 데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동환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