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운영능력평가(S-MAT)시험, 금투협 자격보유자 필기시험 면제 기회 제공

정무용 매경비즈 기자(jung.mooyong@mkinternet.com)

입력 : 2023.03.08 19:05:00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 필기시험 면제 기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3년 이내 취득한 한국증권인재개발원 지정 금융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예외적으로 금융업계(증권, 은행, 보험) 3년 이상 재직자 중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된다.

S-MAT은 필기시험과 의무교육이 필수이며, 모의투자를 통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 자격증과 달리 모의투자 형식의 실기시험을 도입해 객관적인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한국증권인재개발원에서 사명을 변경 하였으며 주식운용능력평가(S-MAT), ESG금융경제전문가, CMT(미국국제공인 기술적분석가), 금융윤리자격인증, 금융투자TEST 등 금융자격증 주관사로 활발하게 영역을 확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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