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게 금리 더 낮네”...주담대 갈아타기, 클릭만 하세요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3.09 19:10:33 I 수정 : 2023.03.09 19:34:32
입력 : 2023.03.09 19:10:33 I 수정 : 2023.03.09 19:34:32
은행권 제도개선 TF 2차 회의
5월에 플랫폼 개시 땐 개인신용대출 대상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13일부터 대상 확대
5월에 플랫폼 개시 땐 개인신용대출 대상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13일부터 대상 확대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9/news-p.v1.20230309.c6d8a87244994b8aa4158db4a146a5a4_P1.jp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진행중이다. 개인 신용대출이 그 대상이다. 19개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까지 금융사 53개가 참가한다.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해진다. 대출 비교 업체 23개사도 참여해 소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신용대출 실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라 대략 6개월 정도의 간격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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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을 연말까지 잡은 것은 등기 설정과 이전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전하게 구현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기존에는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소유권 분쟁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에 5~8일 정도 걸렸는데, 이를 협의를 통해 1~2일 정도로 축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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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지난해 5월 말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1~2년 차에 최대 연 5.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기존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체 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의 경우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씩 늘어난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액만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만기도 늘어난다. 기존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었다. 새로운 대환 대출은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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