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가격 그만 올려”...술값 인상 제동 걸린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입력 : 2023.03.09 20:28:06
“한일 경협 日과 대화채널 곧 가동...1분기 물가 3%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를 손질해 과도한 가격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맥주·탁주 주세는 물가연동방식으로 책정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 소비자가격 인상폭이 훨씬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매년 물가에 연동돼 맥주·탁주 세금이 변동되는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는게 아니라 일정 시점에 한번씩 세금으로 국회에서 세액을 정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 적용됐다. 당시 물가연동제도 함께 도입해 맥주와 탁주 주세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돼 왔다.

문제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소비자 가격이 더 많이 뛰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제조사들이) 주세 인상을 틈타 여러 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주류 가격을 ‘편승인상’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3월 물가는 2월(4.8%)보다 낮은 4% 초중반이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3월에 4%대 초중반으로 내려가고 2분기부터는 3%대 물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불거진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 그는 “올해 세수는 상당히 타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부과 방식을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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