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곡법 또 중재안 내놨지만 의무 매입 놓고 정부 '난색'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3.03.12 17:36:54 I 수정 : 2023.03.12 18:42:36
국회의장, 요건 완화 중재안
1차중재안보다 정부재량 늘려
농림부 "의무 매입 삭제해야"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한 두 번째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무매입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새 양곡법 중재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첫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제2중재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고, 김 의장은 '초과 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률 5~8%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첫 번째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제2중재안에선 첫 번째 중재안보다 정부 재량권 범위를 넓혔다. 제2중재안은 쌀 의무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은 15% 이상으로 명시했다. 제2중재안에는 첫 중재안엔 없었던 '국회가 정부에 쌀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초과 생산량이 3~9%이거나 가격 하락폭이 5~15%일 경우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서 매입을 권고받았음에도 쌀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의무매입 조항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법안 개편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2중재안에 대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살아 있는 한 요건을 완화한 중재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첫 중재안이 상정될 확률이 높았지만 제2중재안 논의 여부에 따라 정부 의무매입 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의무매입 조항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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