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난방비 신청 내달 7일까지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입력 : 2023.03.12 17:36:54 I 수정 : 2023.03.12 18:40:36
입력 : 2023.03.12 17:36:54 I 수정 : 2023.03.12 18:40:36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난방비 지원 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4인 가구 소득이 270만원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받은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금액이 남은 가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도 해준다.
[홍혜진 기자]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4인 가구 소득이 270만원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받은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금액이 남은 가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도 해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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