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방어권 늘려준다…의견청취 절차 강화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13 17:23:12 I 수정 : 2023.03.13 19:36:16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설 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알려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다. 13일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발송하는 현장 조사 공문상 조사 목적에는 법 위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장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인·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심의 단계에는 심의 전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한 진술 기회가 있었지만 조사 단계엔 없었는데, 조사 단계에서도 기업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예상 과징금이 1000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 15명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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