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 기소 2호 사건 재판 선고 '하세월'…노동계 반발

차근호

입력 : 2025.01.27 11:05:01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로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부산에서는 2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2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부산 중대재해 기소 2호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 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이다.

검찰은 원하청 업체 모두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청 법인을 포함해 5명을 기소했다.

선고가 연기된 것은 담당 재판부 변경 때문이다.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이 재개됐고, 다음 공판 날짜는 3월 12일로 지정됐다.

'부산 2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을 포함해 벌써 3차례나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지난해 8월 변론이 종결된 뒤 10월 16일 판결 선고가 예고됐지만, 한 달 뒤인 11월 27일로 미뤄졌다.

이후 11월 27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해 선고 공판이 열렸지만, 담당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합의 기회를 더 부여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하는 결정을 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역 노동계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가 이뤄지는 데 1년이 걸렸고, 다시 재판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계속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부산에서는 산업재해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1호 사건은 원청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2호 사건은 1심 선고가 연기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을 기준으로 시행된 지 3년이 됐고 그동안 전국에서 1천200명이 사망했지만, 기소는 60건에 불과하고 35건만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ady@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1.28 02:0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