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데이터센터 지을 수 있도록"…과기정통·해수부 협의
과기정통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요청에 해수부 '긍정적'"
조성미
입력 : 2025.02.01 08:00:07
입력 : 2025.02.01 08:00:07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를 항만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건립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 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항만에 입주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센터가 항만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데이터센터의 항만 내 건립을 위해서는 항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면해주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측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실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양의 AI 학습·추론을 위해 대규모 서버를 모은 집적시설로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반면, 전자파 발생 우려와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도시 인근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구글이 2011년 핀란드의 항구도시인 하미나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전력과 냉각수 공급이 용이하고 낮은 인구 밀도로 주민 반대 우려가 높지 않은 항만과 배후단지가 데이터센터 증설 부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csm@yna.co.kr(끝)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건립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 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항만에 입주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센터가 항만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데이터센터의 항만 내 건립을 위해서는 항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면해주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측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실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양의 AI 학습·추론을 위해 대규모 서버를 모은 집적시설로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반면, 전자파 발생 우려와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도시 인근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구글이 2011년 핀란드의 항구도시인 하미나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전력과 냉각수 공급이 용이하고 낮은 인구 밀도로 주민 반대 우려가 높지 않은 항만과 배후단지가 데이터센터 증설 부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cs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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