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반년···사육농장 40% 폐업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2.09 14:21:23
입력 : 2025.02.09 14:21:23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곳)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사육종식법은 작년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폐업 농장은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마리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마리 초과 중·대농(538곳)의 32%(174곳)가 폐업을 완료했다. 60%(325곳)는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해 독려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사육·증식과 개를 원료로 한 식품 유통·판매 등 금지 규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3년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철거지원 및 보상비 등 총 29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개사육농장주에게 지원하는 국비 예산은 486억원이다. 폐업이행촉진금 280억원은 사육견 45만 마리의 30%인 13만 5000마리 처분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마리당 보상가는 최소 22만 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폐업 농장은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마리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마리 초과 중·대농(538곳)의 32%(174곳)가 폐업을 완료했다. 60%(325곳)는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해 독려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사육·증식과 개를 원료로 한 식품 유통·판매 등 금지 규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3년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철거지원 및 보상비 등 총 29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개사육농장주에게 지원하는 국비 예산은 486억원이다. 폐업이행촉진금 280억원은 사육견 45만 마리의 30%인 13만 5000마리 처분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마리당 보상가는 최소 22만 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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