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는 세금 깎아줘야 하는 것 아냐?”…턱없이 부족한 혜택, 일본과 비교해보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2.10 06:11:12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세제 인센티브 규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신 가구 대비 유자녀 가구의 세금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혼인 증가로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가정과 출산에 친화적인 세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예정처에 제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과세 등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면서도 “수혜 규모가 작은, 개별 제도가 산개돼 (출산의) 실질적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출생 관련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세 공제 시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녀당 38만엔(약 365만원)을 공제해주고 19~23세 성인 자녀도 소득이 없으면 25만엔(약 240만원)이 공제된다. 독일은 부부 합산으로 아이 한 명마다 6384유로(약 961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독일과 미국 기혼부부는 부부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남편이 1억원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각각 소득을 5000만원으로 나눠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개별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이 많아도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은 가구당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한도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프랑스는 자녀 1인당 보육료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미국 역시 13세 미만 자녀 돌봄 비용의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독신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세 부담 차이도 작았다. OECD 기준 2자녀 가구(외벌이)는 독신 가구보다 실효세율(조세 격차)이 10.2%포인트 낮다. 미국은 2자녀 가구가 14%, 독신 가구가 28.3%로 갑절 넘는 차이가 있었다. 독일 역시 16.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자녀 가구가 18.3%, 독신 가구가 23.3%로 OECD 평균의 절반인 5%포인트에 불과했다.

가족과 출산에 친화적인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역시 한국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었다. 한국은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최대 1550만원(중소기업·지방 기준)의 세액을 공제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면 최대 1300만원 1인당 공제가 지원된다. 이마저도 일부 대기업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저출생·양성평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추가 적용해준다. 미국은 직원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5만달러(약 2억1000만원)를 세액에서 빼준다. 보고서는 “한국은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우선 만족해야 해 상당히 제한적이고 주수혜자도 중소기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한국도 소득세는 인적공제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비용공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자 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해 휴직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기업에 직접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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