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 2023.03.16 10:54:05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합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합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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