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적자원개발위 연구기관 지정되려면 전문인력·조직 갖춰야

국무회의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김승욱

입력 : 2023.01.03 10:00:05


작년 연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직업능력 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또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연구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지정된다.

전문인력은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이다.

노동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 실적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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