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지금처럼 받아야"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2.20 18:05:09 I 수정 : 2025.02.20 20:02:31
입력 : 2025.02.20 18:05:09 I 수정 : 2025.02.20 20:02:31
연금 지속가능성 높이려면
소득대체율 43%보다 낮춰야
연금개혁 구조개혁 없이 불가
범부처 참여 특위서 논의하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임기 막판에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합의에 접근했으나 끝내 결론을 맺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컸다. 주 부의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국민연금 논의는 결국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결정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주 부의장은 우선 보험료율(내는 돈)만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특위를 구성한 뒤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히려 '모수개혁을 빠르게, 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모수개혁이라 할지라도 구조개혁 일부를 전제로 하는 게 많다"며 "예를 들어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를 늘려주면 소득대체율이 1.75%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기초연금 구조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해야 그 전제를 갖고 구조개혁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와 특위로 논의 기구를 분리하면 모수개혁 이후에 특위 위원들이 새로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막바지에 제시한 '43%'보다 낮아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 때문인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 목적이 사라진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이 처음에 소득대체율 40%를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로 연금개혁을 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보험료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주 부의장은 "지금 소득대체율인 40%도 (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율이 19%가 돼야 한다"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기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1년에 0.5%포인트씩 올리면 8년이 걸리므로 8년 뒤에는 또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 장치'도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자동조정 장치는 한 번 바꾸는 데 20년이 걸리는 연금개혁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향후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조개혁이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사적연금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주 부의장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더 주고 소득이 많은 노인에겐 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은 어렵고 새로 진입하는 노년층만이라도 소득에 맞춰 지급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기자]
소득대체율 43%보다 낮춰야
연금개혁 구조개혁 없이 불가
범부처 참여 특위서 논의하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임기 막판에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합의에 접근했으나 끝내 결론을 맺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컸다. 주 부의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국민연금 논의는 결국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결정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주 부의장은 우선 보험료율(내는 돈)만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특위를 구성한 뒤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히려 '모수개혁을 빠르게, 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모수개혁이라 할지라도 구조개혁 일부를 전제로 하는 게 많다"며 "예를 들어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를 늘려주면 소득대체율이 1.75%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기초연금 구조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해야 그 전제를 갖고 구조개혁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와 특위로 논의 기구를 분리하면 모수개혁 이후에 특위 위원들이 새로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막바지에 제시한 '43%'보다 낮아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 때문인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 목적이 사라진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이 처음에 소득대체율 40%를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로 연금개혁을 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보험료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주 부의장은 "지금 소득대체율인 40%도 (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율이 19%가 돼야 한다"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기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1년에 0.5%포인트씩 올리면 8년이 걸리므로 8년 뒤에는 또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 장치'도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자동조정 장치는 한 번 바꾸는 데 20년이 걸리는 연금개혁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향후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조개혁이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사적연금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주 부의장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더 주고 소득이 많은 노인에겐 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은 어렵고 새로 진입하는 노년층만이라도 소득에 맞춰 지급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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