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이양제' 풍납토성·북촌 가능…개별공시지가 활용"

서울시 주최 콘퍼런스 전문가 제언…"지자체장 재량권으로 봐야"
윤보람

입력 : 2025.02.25 17:05:52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발제하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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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하반기 도입하는 '용적이양제'의 대상지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용적 교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서울시가 주최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정 용적률을 못 채운 건물주는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고, 추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은 그만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용적률 제한으로 그간 억제돼 왔던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남 교수는 "용적이양제는 역사적인 건물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며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양수 지역을 어떻게 명확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규제 없이 사인 간 거래를 따르고 미국은 공공이 개입해 철저히 관리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양도 지역을 선정할 때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격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지역'이어야 한다면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을 거론했다.

양수 지역으로는 '도심재개발 활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과 '공공 차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적 교환 기준과 관련해선 개별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용적이양제 관리대장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용적이양 중개기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미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과는 다른 개념이라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발제에서 "못 쓰는 용적을 거래하는 행위는 소유권을 떼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통해 갖는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물권에 관한 변동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줄여주고 높여주는 개념일 뿐"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광업권, 일조권, 조망권과 같이 토지에 부속된 가치를 일부 매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개념으로서 개별적인 처분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기여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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