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태백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불방지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통제되는 구간은 금천∼문수봉금천갈림길(2.9km), 부쇠봉∼깃대배기봉(3.2km), 만항재∼화방재(3.3km) 등 12개 구간 총 37.1km다.
통제 구간에 무단출입 및 무질서 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민 탐방시설과장은 26일 "태백산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 및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