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이라더니 오리털?”…가짜 구스패딩 논란에 소비자 신뢰도 ‘뚝’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5.03.04 10:54:00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패션업계가 ‘가짜 구스패딩’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잊을 만 하면 문제 제품이 발견되자 국내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에프알이 전개하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나이스클랍은 구스다운(거위털) 4개 제품에서 덕다운(오리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롯데지에프알은 작년 이후 생산된 모든 구스다운 제품(아울렛 포함)을 대상으로 자체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 협력사가 납품한 일부 제품에서 충전재에 덕다운이 혼합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협력사는 납품 당시 롯데지에프알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검증되지 않은 충전재 공급업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지에프알은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문제의 협력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신속하게 전액 환불 및 보상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지에프알이 전개하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나이스클랍이 구스다운(거위털) 4개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해 전량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 환불 대상 상품.[사진제공=롯데지에프알]


신세계톰보이에서 전개 중인 ‘보브’와 ‘지컷’ 등 여성복 브랜드에서도 패딩 충전재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신세계톰보이는 21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여성복 브랜드 보브와 지컷에서 판매한 다운 점퍼 13종에 대해 자발적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시즌에 생산된 보브 9개, 지컷 4개 제품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됐다. 신세계톰보이는 최근 다운 제품을 납품하는 전체 협력사의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했으며 1개 협력사 A사에서 납품한 구스(거위) 다운 13개 제품의 충전재에 덕(오리) 다운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사는 다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신세계톰보이측에 허위 제출하고 검증되지 않은 충전재 업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계톰보이는 품질 문제를 확인한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중인 상품을 회수 중이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100% 환불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구스패딩을 판매하는 업체 중 충전재나 원자재 구성과 함량을 의도적으로 속여 표기한 제품들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랜드월드가 운영 중인 브랜드 ‘후아유’는 구스다운 패딩 제품이 표기된 충전재의 혼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량 회수에 나선 바 있다. 거위털 80%, 오리털 20%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거위털 30%, 오리털 70%가 사용됐다.

국내 패션플랫폼 무신사는 모든 브랜드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수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입점 브랜드 ‘라퍼지스토어’가 덕다운 패딩 상품의 충전재 혼용율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조사 결과 다운·캐시미어 소재 혼용률 전수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42개 브랜드를 추가로 적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한 구스 패딩이 혼용률 논란 대상 상품에 포함될 까 불안한 게 사실이다. 구스 패딩의 경우 브랜드, 상품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패딩 혼용률 오기재 사태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과장 광고나 표시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것을 ‘부당 광고’로 본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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