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코인으로 줄게”···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3.04 14:56:53
코인회사 직원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챗GPT가 그린 금융 소비자의 모습. <챗GPT>


A씨는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B씨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2023년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 및 금액을 알고 있었고, 개인정보위 명의 문서와 명함도 A씨에게 보여줬다. B씨가 손실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A씨는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그에게 입금했다. 이후 B씨는 잠적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가짜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한다.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명함을 보여주며 접근할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반드시 거절하라”고 말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된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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