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자동 육아휴직부터 난임 지원하는 백화점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5.03.05 10:47:30
입력 : 2025.03.05 10:47:30

백화점 업계가 출산, 육아 지원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육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대기업 최초로 4일부터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롯데백화점이 그룹에서 처음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면서, 임직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만 한다.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개정 법령의 조건과 맞춤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누어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인사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며, 추가로 휴직 기간이 필요하면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 외에도 ▲임신 기간 중 하루 5시간 단축 근로 ▲최장 3년 출산·육아 휴직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14일(법정 휴가는 10일) 연장 ▲난임 여성 휴직제 ▲자녀입학 돌봄 휴직 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 최고 수준으로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했다. 첫째 출산 시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근속연수와 시술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2017년 임신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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