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번복한 금양, 결국 거래정지 [특징주]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5.03.05 10:55:08
류광지 금양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에서 커티스 칼라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 최고운영책임자(COO)와의 배터리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화학기업 금양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다는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양은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점과 제재금 7000만원을 부여받았다.

이에 기존에 부여받은 벌점 10점을 합해 누계벌점이 17점으로 관리종목지정기준(15점)을 넘어서면서 이날 하루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결정한다고 공시했다가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유상증자 발표 당시 5만원대 중반이었던 주가가 철회 당시 2만원대까지 급락하면서 목표했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금양은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금양은 1955년에 설립된 한국의 중견 화학 기업으로 2019년 수산화 리튬 가공, 원통형 이차전지 개발, 양극재 사업 등 2차전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업황이 캐즘(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또는 하락 현상) 탓에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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