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 결산은 회계사 고유업무"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3.10 17:55:56
한공회, 서울시 조례 지지





서울시의회가 민간 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맡을 수 없도록 조례를 원상 복귀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10일 한공회는 "서울시의회의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업비에 대해 '간이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다. 업무 담당도 세무사는 제외되고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도록 원상 복귀됐다.

한공회 측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공공 부문에서 재정집행 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라며 "공공과 비영리 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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