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헌재 상공서 드론 등 비행금지
임성호
입력 : 2025.03.12 17:17:58
입력 : 2025.03.12 17:17:5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됐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NM(해리·1.85㎞)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탐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공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체를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번 비행금지공역 지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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