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거리 기준 완화

김인유

입력 : 2025.03.14 15:02:37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隣棟) 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동 간격(공동주택간 거리)은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시는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 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아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기존 0.8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했다.

단, 최소 10m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아울러 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해체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했다.

기존 허가 대상 기준이었던 '대지 경계에서 20m 이내'를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각각 변경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 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edgehog@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3.16 15:5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