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사업 정상화 미지수…경자청 새판짜기에 관계기관 반발

시행자에 경남개발공사 직권 지정…창원시, 시행자 자격소송 유지키로현 민간사업자와는 협약해지 수순…확정투자비 산정 다툼 불가피
김선경

입력 : 2025.03.17 16:22:41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 발표하는 박성호 경자청장(가운데)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17일 난맥상을 거듭하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직권 지정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를 통한 새판짜기에 나섰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시행자이던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측이 당장 경자청의 이날 발표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자청은 이날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자청이 2023년 3월 당초 공동 사업시행자이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시행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그동안 본안 소송과 경자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어왔다.

창원시는 가장 최근의 신청사건이 기각되면서 지난 1월 11일부터는 시행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경자청은 단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시가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고,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역시 성과 없이 결렬된 바 있다며 단독 시행자 지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이후 웅동1지구 발전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되 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경자청이 이처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사업부지의 26%를 소유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데 경자청의 이같은 발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자 자격 유지를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본안 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시는 경자청의 단독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경자청은 당초 시행자인 창원시뿐만 아니라 골프장 외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현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정리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지난 13일 사업계획 준공 의무 미이행 등 진해오션리조트 측 귀책 사유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공사와 경자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2천억원 안팎 규모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두고도 관계기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확정투자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향후 새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자청이 이날 발표한 구상이 목표한 내용과 시기에 맞게 현실화될지, 아니면 관계기관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장기 표류 상황이 이어질지는 경자청의 단독 시행자 지정 절차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 오션리조트 간 협약이 체결된 건 2009년이다.

이 사업은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사업 시설을 지어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36홀 골프장 하나뿐이고, 나머지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표류해왔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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