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에 속도…총 244가구 매입
오예진
입력 : 2025.03.17 16:25:25
입력 : 2025.03.17 16:25:25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5.3.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고자 지금까지 경매를 통해 사기 피해 주택을 총 244가구 규모로 낙찰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LH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주로 낙찰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경매 차익을 지급받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수도 있다.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고 싶으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LH에 들어온 매입 신청은 모두 9천100가구 규모로, LH는 이 중 244가구를 경매로 매입했다.
지난해 90가구 매입에 이어 올해 154가구를 추가로 확보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경매를 통한 지원 사례 중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LH의 경매 차익 지원과 법원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전세 사기로 손해를 본 보증금 7천만원을 전부 회복한 경우도 나타났다.
LH는 이 밖에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인근의 공공 임대 주택도 총 1천429가구 규모로 공급해 주거 지원을 마쳤다.
LH관계자는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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