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철7호선 연장 공사장 인근 건물 손상…주민 "발파 때문"
공사 시작 후 상가건물 6곳 벽체 및 바닥 균열·스프링클러 파손시공사·경기도청 "발파진동 허용치 이내…건물 내 자체 문제"
우영식
입력 : 2025.03.20 06:01:00
입력 : 2025.03.20 06:01:00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 19일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 현장에서 70여m 떨어진 경기 양주시 광사동 한 호텔 건물 벽체에 균열이 발생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2025.3.20 wyshik@yna.co.kr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7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인 경기 양주시 광사동 일대 상가 건물 6개 동에서 최근 몇 달간 벽체 균열과 스프링클러 파손 등의 문제가 잇따라 확인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공사인 태영건설 및 발주처인 경기도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 25∼30 깊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파작업이 이뤄지면서 그 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태영건설과 경기도청은 규정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도와 태영건설, 양주시 주민들에 따르면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5.3㎞) 3공구(의정부시 경계∼양주 옥정역 5.1㎞) 공사가 양주시 광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43%가량 공사가 이뤄졌다.
이 공사 구간은 암반이 많아 수시로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손상이 확인된 건물들은 도봉산∼옥정 구간 3공구 노선에서 25∼100m 떨어진 곳이다.
해당 지역 발파작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뤄졌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주민들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은 지난해 10월께다.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 전체면적 1만㎡ 규모의 A 호텔 건물은 지난해 10월 1층 안내데스크 외벽에 균열이 처음 확인된 뒤 점차 늘어 현재는 전 층 외벽과 바닥에 균열이 수십 개씩 발생한 상황이다.
이 호텔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70여m 떨어졌다.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 현장에서 70여m 떨어진 경기 양주시 광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 지난 1월 3개 층에서 잇따라 스프링클러가 파손됐다.사진은 지난 19일 스프링클러 연결부위가 뒤틀려 파손된 채 남아있는 모습.2025.3.20 wyshik@yna.co.kr
바로 이웃한 건물은 지난 1월 중순 1주일 사이에 1층, 3층, 7층에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잇따라 파손됐다.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연결부위가 뒤틀린 상태로 물난리를 겪기도 했다.
또 다른 건물은 목욕탕 황토방 천정이 파손되고 불가마에 균열이 생겼다.
손상이 발생한 건물과 건물 사이 왕복 2차로 도로도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파손되고 평탄했던 인도도 울퉁불퉁해진 상태다.
주민들은 건물들의 준공 연도가 다르고 지난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손상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지하철 공사 중 발파작업이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보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 호텔 조모 대표는 "지난해 6∼9월 환풍기 공사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 때만 해도 멀쩡했던 건물이 10월 이후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늘어 현재는 전 층에 수십 개씩 생겼고 균열도 커졌다"며 "발파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이리저리 혼자서 알아봤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고 뒤늦게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태영건설과 경기도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에는 보상해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발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 사장은 "소방서에서 나와 조사했는데 '수압으로는 스프링클러 연결 부위가 뒤틀릴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는다며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경기도청은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건물 손상이 지하철 공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 19일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 현장에서 70여m 떨어진 경기 양주시 광사동의 한 상가 건물 내 왕복 2차로 도로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채 남아 있다.2025.3.20 wyshik@yna.co.kr
태영건설 현장소장 C씨는 "발파진동 허용치는 0.2㎝/sec로 발파작업은 이보다 한참 낮은 평균 0.05㎝/sec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이 정도 발파진동 수준으로는 건물에 균열이 가기 어렵다"고 건물 파손과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발파진동 기준은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허용치를 정한 것으로, 노동부 고시로 규정한 허용 진동치는 문화재 및 정밀기기 설치 건물은 0.2㎝/sec, 주택·아파트 0.5㎝/sec, 상가 1.0㎝/sec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도 "민원이 발생한 뒤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규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건물 파손이 발파작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3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2027년 개통 예정이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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