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4%·비과세, 가입자 2배 급증”…高환율에 인기폭발 ‘이것’ 주의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3.25 13:26:11 I 수정 : 2025.03.25 13:30:39
달러채권, 피해 속출…가짜 홈페이지로 현혹


[사진 = 금감원]
#50대 김모 씨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매월 이자(2.4%) 지급 및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더욱이 D업체가 미국의 유명 금융사로 달러채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내용까지 접했다.

이에 D업체 홈페이지를 한번 더 확인후 1억 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는 점과 입금계좌 법인명이 수상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바로 종적을 감췄다.

위 사례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달러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달러 채권투자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 = 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사칭업자들은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강달러 정책에 편승해 달러 채권에 투자하면 다달이 2.4%의 고수익이 보장돼 가입자가 4개월 새 2배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더욱이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회사인 것처럼 꾸며 달러채권에 대한 인기 및 투자 방법, 글로벌 채권사의 투자 전망에 대한 강의 등을 제공했다. 신뢰를 확보한 뒤에는 불법업자가 제작한 홈페이지로 유인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사진 = 금감원]
이들은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의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했다.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폐쇄 후 곧바로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김수진 금감원 불법사금융2팀장은 “온라인상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1332→3)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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