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4%·비과세, 가입자 2배 급증”…高환율에 인기폭발 ‘이것’ 주의보
입력 : 2025.03.25 13:26:11 I 수정 : 2025.03.25 13:30:39

이에 D업체 홈페이지를 한번 더 확인후 1억 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는 점과 입금계좌 법인명이 수상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바로 종적을 감췄다.
위 사례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달러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달러 채권투자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더욱이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회사인 것처럼 꾸며 달러채권에 대한 인기 및 투자 방법, 글로벌 채권사의 투자 전망에 대한 강의 등을 제공했다. 신뢰를 확보한 뒤에는 불법업자가 제작한 홈페이지로 유인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김수진 금감원 불법사금융2팀장은 “온라인상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1332→3)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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