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무산 '불똥' 中企 추가근로案 마련도 비상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20 17:35:46 I 수정 : 2023.03.20 19:15:01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중소 사업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안 마련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한다. 다만 상정되더라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논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근무제 전면 시행의 피해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 시 추가로 8시간까지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했었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 끝에 제도가 일몰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 업체 4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제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일몰이 확정된 후 고용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포기하고, 그 대신 연속 11시간 휴식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해 근로 허용 단위를 주·월·분기·반기 등으로 다양화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일각에서는 이를 '주 최대 69시간' 일하게 되는 제도로 인식했고, 반발이 크게 일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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