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용납할까”...계엄에 묶였던 ‘이 법’ 패스트트랙 검토한다는데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09 09:20:19
2월 정무위서 온플법 논의 재개
규제 수위 놓고 여야 입장 엇갈려
美, 한국 정부안에 “용납 못해”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연합뉴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에 뒷전으로 밀려났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와중에 미국의 반발로 대외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점은 변수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온플법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온플법 관련 비공개 공청회가 개최된 지 두 달 만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사정으로 정무위 논의가 계속 연기되면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최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소위원회를 진행해보고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과반 서명으로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패스트랙 지정 후에는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제정해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시장 내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규제하는 사후추정제를 주장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 입법추진안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중에선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해외 플랫폼으로는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통상 마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정책이 한국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플랫폼을 규율하는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기업에는 진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점도 미국을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미국은 트럼프 신정부는 한국 정부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이해가 걸린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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