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상향 혜택은 현금부자·부담은 전국민 몫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한우람 기자(lamus@mk.co.kr)

입력 : 2023.03.20 17:42:39
민주, 당론으로 상향 추진
법제화 땐 기민한 조정 어려워
저축銀 쏠림 현상 부추길 수도
부작용 고려 정교한 입법 필요








'169석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면서 관련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보호 범위가 낮다는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고금리'를 좇는 거액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다수의 금융소비자 편익은 줄고 이른바 소수의 현금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행령으로 가능한 전액보호조치를 법으로 끌어올린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발의하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은 당내 경제위기센터 상황부실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이뤄진다. 앞선 다른 유사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보험금 규모 하한을 1억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경제 위기로 긴급한 예금자 보호가 필요할 때 전액 보호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법률 체계에서 보험금을 정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시행령을 통해 필요시 전액 보호가 가능하다.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도 상향을 놓고 여러 논쟁 지점이 존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개정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업권과 관계없이 보호한도를 일률적으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릴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어난 '고금리' 유치 경쟁은 반면교사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시중 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움직이면 또 다른 형태의 '뱅크런'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미 예금자보호법에서 시행령에 하부 위임해 정책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법률화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재처럼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명시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해결하기 위해 다시 소급 입법에 나서야 한다.

예금보험료율 인상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 상향이나 예금금리 인하와 같은 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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