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김도윤
입력 : 2025.03.27 10:24:42
입력 : 2025.03.27 10:24:42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2천㎡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2천㎡ 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점포 밀집 기준이 완화됐다.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행정 절차도 줄었다.
원 의원은 "침체한 상권을 살리고자 더 쉽게 골목형 상점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상공인 경쟁력이 강화되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영 경기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2천㎡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2천㎡ 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점포 밀집 기준이 완화됐다.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행정 절차도 줄었다.
원 의원은 "침체한 상권을 살리고자 더 쉽게 골목형 상점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상공인 경쟁력이 강화되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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