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공정위에 제동(종합)
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한주홍
입력 : 2025.03.27 17:27:09
입력 : 2025.03.27 17:27:09

[호반그룹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천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천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juhong@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정부, 美에 "車 운반선 입항 수수료 타깃은 中…韓은 빼달라"
-
2
“원장님, 서울페이로 결제되죠?”…지역화폐, 사교육비 할인 수단으로
-
3
한·영국 FTA 5차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
-
4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금융권서 부담…빚탕감 속도낼듯
-
5
우즈베키스탄서 울산 조선업 인력 97명 배출
-
6
굳어지는 저성장…"韓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
7
트럼프 韓 포함 12개국에 관세폭탄 경고…‘최대 70%’ 충격파 터뜨릴까
-
8
“그 회사 비트코인은 얼마나 있어?”…가상자산 보유량이 주가 가른다
-
9
롯데온, 5일간 '엘데이 행사'…워터파크 이용권 등 할인
-
10
"중국 車업계 제품 차별화 경쟁, 전동화 넘어 자율주행·SDV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