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로 선 한국피자헛 브랜드 영업권까지 판다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3.27 20:10:06 I 수정 : 2025.03.27 23:33:24
입력 : 2025.03.27 20:10:06 I 수정 : 2025.03.27 23:33:24
차액가맹금 210억 못갚아
M&A로 신속한 회생 추진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한국피자헛이 결국 브랜드 영업권 매각에 착수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 매각 주간사 선정 및 절차 개시 허가 신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법원에 이날 제출한 계획안에는 피자헛 브랜드와 가맹점 영업의 지속성,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제3자 인수 또는 영업권 양도 등 M&A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제출한 주간사 선정 절차 개시를 허가하게 되면 향후 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공개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브랜드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허가 신청안 제출과 함께 전국 30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에 CEO 레터를 발송해 M&A 절차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조윤상 한국피자헛 대표 명의 공문을 통해 회사 측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가맹점주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선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M&A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월 2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신청으로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해 브랜드 영업권 매각을 포함한 투자자 유치를 통해 회사를 제3자에 매각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
[오대석 기자]
M&A로 신속한 회생 추진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한국피자헛이 결국 브랜드 영업권 매각에 착수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 매각 주간사 선정 및 절차 개시 허가 신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법원에 이날 제출한 계획안에는 피자헛 브랜드와 가맹점 영업의 지속성,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제3자 인수 또는 영업권 양도 등 M&A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제출한 주간사 선정 절차 개시를 허가하게 되면 향후 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공개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브랜드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허가 신청안 제출과 함께 전국 30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에 CEO 레터를 발송해 M&A 절차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조윤상 한국피자헛 대표 명의 공문을 통해 회사 측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가맹점주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선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M&A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월 2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신청으로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해 브랜드 영업권 매각을 포함한 투자자 유치를 통해 회사를 제3자에 매각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를 밟고 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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