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표 송금 수상한데”…은행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덜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5.03.31 11:42:38
입력 : 2025.03.31 11:42:38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현금 수거책 A(6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60대)씨를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3일 의왕시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63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천만원의 고액권 수표 2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송금 경위를 추궁해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체포했다.
그리고 송금하려던 피해금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1차 수거책 B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4일 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 등은 온라인에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죄에 가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중 1억63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속아 A씨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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