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관세율 25%로 확정…행정명령 부속서 26→25%로 수정(종합)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 전날 트럼프 발표 때 적시됐던 25%로 통일트럼프가 든 패널과 관세율 달랐던 10여개국도 수정…이유는 설명 안해백악관 "부속서의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었고, 최종 관세율이다"
김동현
입력 : 2025.04.04 04:44:48 I 수정 : 2025.04.04 09:20:26
입력 : 2025.04.04 04:44:48 I 수정 : 2025.04.04 09:20:26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
관세율 1%포인트 차이라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상호관세율의 숫자(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한국 측에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를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의 전화통화 및 서면질의에 대해 전날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해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가 맞다"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뒤늦게 수정한 이유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부속서의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었고, 최종 관세율(is and was the final rate)이다"라고만 밝혔다.


[백악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씩 높았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패널과 숫자가 달랐던 10여개 국가의 관세율을 모두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bluekey@yna.co.kr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키움증권, 시스템 전면 재점검…"주말 동안 서비스 중단"
-
2
[속보] 中 "美군수기업 16곳에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
-
3
[속보]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中CCTV>
-
4
[속보] 中 "수수·가금육 美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검역 문제"
-
5
中, 美수입품에 34% '보복 관세' 추가…美군수기업 16곳도 제재
-
6
'화학제품 제조' 지에프씨생명과학,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
-
7
키움증권, 시스템 전면 재점검…"주말 동안 서비스 중단"
-
8
'화학제품 제조' 지에프씨생명과학,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
-
9
60일 더 늘어난 ‘한덕수 체제’...대선·관세폭탄·민생추경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