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빠진다' 핑계 마스크 원단 수령 거부…위비스 과징금 2억5천

이대희

입력 : 2025.04.06 12:00:07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천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3월∼2022년 5월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위비스는 애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비스는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이후에도 시장에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에 해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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