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요금 단계적 인하 지역난방 산정기준 손질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4.06 17:40:05
정부가 난방요금을 내리기 위해 낮은 원가를 반영한 요금 산정 구간을 신설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낮을 경우 난방요금을 최대 2%까지 더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98%를 시작으로 내년 97%, 2027년 95%로 요금 상한 구간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요금 제도는 최근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난방요금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요금으로 시장 기준 사업자인 한난과 동일(100%)한 요금, 혹은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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