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무산 또 언급한 이복현 “결실 못 맺는 현실 안타까워”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4.10 15:29:5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법률이 입법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입법논의 초기에 주주 충실의무를 포함하되 적용대상 기업과 행위를 구체화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광범위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 원장이 최초 지지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대립하는 법률안이었던 탓에 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 원장은 10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해도 주주 충실의무 조항이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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