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올해 보유세 부담 작년·2020년보다 줄어…건보료 월평균 3.9%↓“”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3.03.22 14:09:35 I 수정 : 2023.03.22 14:25:22
입력 : 2023.03.22 14:09:35 I 수정 : 2023.03.22 14:25:22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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