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올린다...건보,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입력 : 2023.03.22 14:53:16 I 수정 : 2023.03.22 15:41:33
입력 : 2023.03.22 14:53:16 I 수정 : 2023.03.22 15:41:33
건보공단,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안내
![](https://wimg.mk.co.kr/news/cms/202303/22/news-p.v1.20230110.69d54d9a0e084bda9f4174ac7f3167e8_P1.png)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제 상한액을 연소득 8%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의료비가 환급되는 역전 현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소득분위 8·9분위 가입자는 상한액이 각각 54만원 인상돼 414만원, 497만원으로 오르고, 10분위 가입자는 182만원 인상돼 780만원으로 늘어난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소득상위 50%의 가입자에게도 별도의 상한액을 만들어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존엔 소득하위 50%의 가입자에게만 별도의 상한액을 적용해 비판이 있었다. 기존 의료비 상한액에선 따로 분리돼 소득 6·7분위 375만원, 8분위 538만원, 9분위 646만원, 10분위 1014만원 등으로 상한액 기준이 신설된다.
본임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로 진료비 내용을 통해 환급받는 ‘사후급여’로 나뉜다.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의 지출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최고상한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 차액이 환급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게 된다.
이상일 건보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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