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0%이상 줄듯…아파트 공시가 18.6% ‘역대 최대’ 하락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3.22 15:00:00 I 수정 : 2023.03.22 15:21:3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크게 하락한 데다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며,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이라며 “지난 10년 간의 상승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함에 따라 수혜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이 가장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고, 다음으로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17.30% 하락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큰 폭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이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세대당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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