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으로 신고된 아파트, 감정가는 40억…국세청, 초고가 주택 정조준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4.24 14:15:50 I 수정 : 2025.04.24 15:29:14
입력 : 2025.04.24 14:15:50 I 수정 : 2025.04.24 15:29:14
주택 감정가, 신고가 대비 평균 2배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도 감정평가
상속·증여세도 시가 맞춰 상향 예상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도 감정평가
상속·증여세도 시가 맞춰 상향 예상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과 꼬마빌딩 등 총 75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2500억원) 높은 5347억원을 과세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꼬마빌딩’의 감정가가 신고가 대비 79.4% 증가했고, ‘주택’은 무려 103.7% 올랐다.
이번 감정평가는 주거용 고가 부동산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엔 상업용 부동산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도 대상에 추가됐다.
매매사례가 적은 대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한 ‘세금 역전’ 현상이 여럿 적발됐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동아빌라트는 연면적 226㎡(68평)의 대형 아파트임에도 20억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평가 결과 40억원으로 산정됐다. 인근 49㎡(15평) 규모의 청담 자이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돼 더 작은 면적의 아파트가 오히려 높은 세금을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또 다른 사례인 논현동의 연면적 255㎡(77평) 규모 단독주택도 37억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가는 140억원에 달했다. 신고가 대비 278% 넘는 차이를 보이며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현상이 단독 주택에서도 확인됐다.
그동안 고가 주택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시가보다 낮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온 점은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고가 부동산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약 12%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낮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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