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5~59세 경단녀 대상 취업 지원금…최대 120만원

우영식

입력 : 2025.04.25 09:04:51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35∼59세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12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천700명을 모집해 취업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출산과 육아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 보유 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동 시장 안착을 돕는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참여자로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 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제별 취업 특강, 입사 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 상담 등 혜택도 준다.

참여를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은 '자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 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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