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발전 사업자 8곳에 과징금

발전사업 허가 받고도 사업 안한 사업자 11곳 허가 취소
김동규

입력 : 2025.04.25 19:30:00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태양광 출력 제어를 이행하지 않은 8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11개 연료전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사업도 취소한다.

산업부는 25일 제311차 전기위를 열어 출력 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 지역 8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310차 전기위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이번 전기위에서 제재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전기위는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남도에 이를 통보하고, 전기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세부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업체별 미이행 횟수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출력 제어를 따르지 않아 얻은 경제적 이익을 산출해 1회 위반 시 2배, 2회 이상 위반 시 4배의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과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4% 이내로 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 같은 세부 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위는 또 발전 사업 공사 계획 인가 기간·준비기간이 끝났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11개 발전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모두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로, 총 인가 규모는 347㎿(메가와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위가 2023년 8월 강화한 연장 기준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존 허가를 취소해 신규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 계통 접속 등 사업 추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위는 올해 중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등이 도래하는 약 230개 발전사업의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dk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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