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자진시정조치?…민주·시민단체 “면죄부 안돼, 엄단해야”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28 14:50:18 I 수정 : 2025.04.28 15:31:35
입력 : 2025.04.28 14:50:18 I 수정 : 2025.04.28 15:31:35
민주·시민단체 “공정위 동의의결 중단해야”
“수수료 갑질피해 시정도 이뤄지지 않아”
“수수료 갑질피해 시정도 이뤄지지 않아”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규제 사례를 남겨야 한다”며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에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이나 할인 등을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두 회사는 제재를 피하는 대신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자진시정안 등을 이행하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우려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자진시정방안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회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이 중요한 절차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즉시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수수료 피해 갑질 등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플랫폼을 둘러싼 수수료 등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배민은 지난해 어렵사리 마련한 배달 수수료 상생안의 시행 직후 포장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해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배민은 “포장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업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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